군 복무 중에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무를 맡는다면 겸직허가가 필요한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활동이 계속되는지와 실제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겸직허가가 영리업무 금지를 모두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활동의 횟수·기간과 계속할 의사, ②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책·계약을 맡는지, ③ 보수·광고·판매대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④ 군무나 군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계약서, 위촉장, 게시·거래 이력, 정산자료 등으로 활동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허가가 필요한지 애매하다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활동 내용과 기간, 수익 구조를 소속 부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시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허가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허가 겸직이나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허가 가능성만 믿고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