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공제는 2026년 귀속분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는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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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합계표에 감가상각누계액을 부인할 때 감가상각비도 함께 반영하여 0으로 만드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