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은 여러 업체가 경쟁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이고, 수의계약은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입찰 | 수의계약 | |---|---|---| | 상대방 선정 | 여러 참여자의 경쟁을 거쳐 선정 |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을 직접 정함 | | 절차 | 공고·참가·가격 또는 제안 평가 등 | 법정 사유 확인, 필요하면 견적 비교 등 | | 핵심 확인사항 | 참가자격, 평가기준, 공고 조건 | 수의계약 사유, 계약금액 산정, 필요한 견적·기록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이 기본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와 금액 기준은 계약 주체, 공사·물품·용역의 종류,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 공고나 견적요청서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계약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기존 입찰의 낙찰률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유형과 가격 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견적요청서에 가격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