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인턴도 근로자(직원)로 인정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인턴·정규직·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그 유급휴일은 원칙적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일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위 시간·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미용 인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와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근로자성과 근무 요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