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답변서 제출을 명하면 그 지정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소장 송달 후 30일 내 답변서 제출 규정은 1심에서 피고가 소장에 답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항소심 답변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장 등이 피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적은 답변서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따라서 항소이유서를 받으셨다면 법원에서 제출기한을 지정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정된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내세요. 별도 기한이 없더라도 답변을 미루기보다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첫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이유서의 각 주장에 대해 인정 여부와 반박 이유를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표시하면 쟁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상고심의 답변서 기한과 다릅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428조), 이 기간은 항소심 답변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