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뒤 같은 어린이집에 다시 임용되더라도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처리가 형식에 그치고 업무가 계속되었거나, 퇴직 전후로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전 기간과 재임용 후 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퇴직해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전 근무기간과 새 근무기간을 별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일한 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 이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재임용만으로 모든 근속기간이 자동 합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에 앞서 퇴직일·재임용일, 퇴직금 정산 내역, 근로계약서, 어린이집의 퇴직급여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 처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거나 실제 업무가 끊기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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