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9개월이 지났더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지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지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에 ‘퇴사 후 9개월이면 신청 불가’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과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의 수급기간에 제한됩니다.
신청하려면 지체 없이 구직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인정됩니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연장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이지만 전체 수급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청을 미루지 말고, 이직일과 현재 수급기간을 확인해 바로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