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입력은 실제 거래가 과세·면세·영세율 중 무엇인지에 따라 유형을 고르고, 품목에는 실제 판매한 상품이나 제공한 용역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과세로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 매출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팔았다면 품목에는 상품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서비스명이나 실제 용역 내용을 적으세요.영세를 선택합니다. 일반 국내 판매를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면세를 선택합니다. 면세 거래는 과세 매출과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품목은 세금계산서·영수증과 장부에서 실제 거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는 상품명, 음식점은 음식 또는 메뉴명, 용역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적습니다. 품목란은 과세유형을 정하는 곳이 아니므로, 품목을 무엇으로 적느냐에 따라 과세·면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세/면세/영세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구분이고,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은 증빙 구분입니다. 과세 매출인데 현금으로 받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자체가 과세라면 과세 매출로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