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항상 임원 취임일부터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으로 취임한 날과 실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이 다를 수 있어, 취임일만으로 입사일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그때가 근로관계의 시작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위임관계였다면 취임 자체가 근로자로서의 입사를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권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와 직원과의 처우 차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보며, 임원 취임일과 근로계약상 입사일이 다르다면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도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입니다. 이 경우에도 취임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