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해 국외 반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면 환급받지 못할 수 있지만, 포장만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은 구매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사용·소비해 반출하지 못하거나, 세관이 물품과 환급 서류를 대조하기 어려우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는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까지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세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환급 서류와 물품을 함께 보관하시고, 확인을 받기 전에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않도록 공항 절차를 확인하세요. 실제 환급 여부는 물품 상태와 환급 방식, 세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