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다면, 원천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했지만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지급 내역을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나 종교단체는 대상 소득에 대해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는 승인 또는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간에 지급 자체가 없었다면 원천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지급은 있었으나 세액이 0원이었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다면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일반적으로 없지만, 종교활동비를 지급했다면 비과세 지급으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