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공사 비율을 정할 때 항상 종합건설업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그리고 설계내역에서 어떤 업종의 공사가 주된 공사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입찰공고나 설계내역에서 종합공사로 발주되었는지, 주된 공사 업종이 무엇인지, 토목 관련 세부 공종과 금액이 어떻게 구분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공사라면 공고에 기재된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공고 내용이 설계내역과 맞지 않거나 공종 구분이 불분명하면 발주자에게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주자는 공사의 내용과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해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에 도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종합공사·전문공사 구분 및 업종별 구성비율 관련 규정입니다. 개별 공사의 비율은 설계내역과 입찰공고를 확인하지 않고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