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원을 올해 10월에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일보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에서 정한 소득 기준연도와, 그 기준연도의 소득이 확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하면, 농지 취득 당시 직전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어 있으면 직전 연도 소득,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연도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발급분이라도 취득 시점에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보통 직전 연도를 확인하는 쪽이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달만으로 전전연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의 소득 기준연도와 확정 시점에 관한 법령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연도를 확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증명서에 표시된 대상 연도와 농지 취득 시점의 소득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고,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취득 건의 기준연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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