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이동용 사무실 차량으로 바꾸는 개조비는 차량의 용도 변경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회사명·로고를 표시한 랩핑비는 광고 목적이라면 별도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차량유지비와 도서인쇄비 중 선택’과는 달리, 이번에는 차량을 구급차에서 이동용 사무실 차량으로 바꾸는 작업과 회사 홍보용 랩핑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 사무실 개조 작업과 로고 랩핑을 항목별로 구분해 두고, 랩핑 시안·차량 사진 등 홍보 목적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구급차를 이동용 사무실로 바꾸는 데 든 개조비 전체를 단순 차량유지비로 바로 비용 처리하면 자본적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개조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고, 감가상각 및 세무조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세무사의 신고 실수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퇴직 전 월평균 4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우유는 면세품인데 두유도 면세품인가요?
육아휴직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 고지 내역이 우편물로 발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