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현재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임금채권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보전하며, 나중에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행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각 지급기일과 체불 기간을 따져 권리행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진정,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실제 권리행사에 나서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절차를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신청만으로 시효가 보전되는지는 별도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신청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또한 퇴직 근로자는 사업주의 회생·파산, 지급불능 인정, 확정판결·지급명령 또는 체불 확인서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요건과 지급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체불임금의 발생 시기와 퇴직 여부에 따라 집행 대상과 대지급금 요건이 달라집니다.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체불액을 확정하고, 가장 오래된 미지급 임금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과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