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경비를 업무상 실제 지출한 금액 그대로 정산·환급받았다면, 통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 목적과 지출 내역이 확인되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비용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장비를 먼저 지출한 뒤 회사가 항공료·숙박비 등을 실제 지출액대로 돌려주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으로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근로자가 받은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출장과 무관한 금액, 사회통념상 필요한 수준을 넘는 금액, 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초과분이나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출장비’라고 붙였는지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증빙으로 정산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액 지급이거나 실제 지출액을 넘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로 처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급 방식과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