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대화에서 해당 게시글을 직접 찾아 삭제하거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권한은 없습니다. 앞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안내한 점은 제 잘못이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사업장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확정된 기준처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규정에는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의 지역별 인원 귀속 기준이나 실제 근무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때의 판단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삭제하거나, 적어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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