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정지나 정직으로 실제 임금이 줄었다고 해서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자동으로 빼는 것은 아니며, 정직·출근정지가 징계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과 줄어든 임금이 산정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승인받은 휴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징계정직이나 출근정지는 이 제외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로 일정 기간 출근하지 못하고 그 기간의 임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개월 산정기간에 포함되고 실제 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계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출근정지’인지보다 누가 어떤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산정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징계 자체가 정당했는지, 감봉의 한도를 지켰는지는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는 별도 쟁점입니다. 징계 사유·절차나 감봉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다면 징계통지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와 실제 출근정지 경위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전 3개월의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