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기간 중에도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생긴 임대수입·사업수입은 청산소득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청산소득 신고와 별도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제6항은 청산기간에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속 영업해 발생한 매출이나 임대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해 든 비용은 관련 요건에 따라 손금으로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연도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반면 청산을 위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합니다. 다만 청산기간에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얻은 사업수입·임대수입 및 예금이자 등은 청산소득에 넣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즉, 자산을 청산 목적으로 처분한 것인지, 종전 사업을 계속 운영해 수입을 얻은 것인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실무상 장부와 증빙도 두 소득이 구분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매출과 이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사업연도별로 기록하고, 청산자산 처분대금과 청산 관련 비용은 청산소득 계산 자료로 따로 추적해 두세요. 하나의 비용이 영업과 청산 업무에 함께 쓰였다면 사용 내역과 배분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청산소득 확정신고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 확정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별도 신고이므로, 청산소득 신고 때 함께 처리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 신고의 구체적인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와 법인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