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판매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과세 매출로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매출신고·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미국인이 전시회에 잠시 방문해 개인 자격으로 구매한 경우를 전제로 하면, 앞서 설명한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한 거래라면, 해외로 반출되는 등 별도의 영세율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일반 과세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액을 영세율 매출이나 신고 제외 매출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매출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에 포함합니다. 가격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받았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일, 판매 물품, 판매금액, 결제 내역 등 실제 거래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 대상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합니다. 예정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은 확정신고 때 중복 신고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매출 장부와 신고서의 금액을 맞춰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