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도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는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자체가 연차 증가를 막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 가산분을 포함한 연차는 최대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일했는지, 퇴직 처리가 있었는지 등 근무관계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정년퇴직 후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합의로 연차 일수 계산에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전 근속기간을 이어서 계산할지는 재고용 과정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연차 조항과 갱신 전후 퇴직 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