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회 상금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참가자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대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대회가 실제로 여러 참가자의 순위를 가리는 방식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가 대상이 특정 회사의 직원·가족처럼 제한된 행사라면, 참가자가 여럿이어도 80%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시민 등 폭넓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겨루는 대회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면 기타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로 대회 참가를 위해 쓴 필요경비가 상금의 80%보다 많고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한 실제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금 지급 전에 대회 모집 공고, 참가 자격, 심사·순위 결정 방식, 수상자 선정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면 대회가 순위 경쟁 대회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가자격이 제한적이거나 대회 형식이 일반적인 경쟁대회와 다르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