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이 5일 동안 총 18시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시간강사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또는 위탁계약인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사가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업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강사 위촉계약’이나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학교가 시간표를 정하고 출결·업무를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강의료를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독립적으로 강의 방법과 업무 수행을 정하고, 정해진 결과나 강의 건별로 대가를 받는 등 독립성이 크다면 위탁·도급 형태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8시간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인지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5일 동안의 시간이 단지 한 번의 강의 일정인지, 매주 반복되는 일정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시간표·업무지시 내용·출결 및 강의평가 관리 방식·강사료 지급 기준·대체강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