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은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증명이고, 납부확인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는 증명입니다. 신고서 접수만으로 세금 납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기관이 신고 완료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세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면 신고 접수 확인과 납부 사실 확인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승인된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