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용역은 리모델링 전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법령상 방식으로 공사하며, 정해진 자격·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용역 공급일에 적용되는 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에 따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공사 전·후 전용면적, 공사 내용과 인허가·사업 근거, 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도면·면적 산출자료와 등록 사실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항의 적용례는 시행 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일이 기준일 전후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용역 공급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