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매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으로 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강의가 실제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 제공된 사업 활동이었다면, 해당 연도 소득 구분이 맞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액이나 지급 횟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강의 제공의 실질을 봅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의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가 고용관계에 따라 이뤄졌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신고분은 다음 사항을 연도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과거 신고를 그대로 두기보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정정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정 방식과 가능 기한은 이미 신고한 내역, 세액이 늘거나 줄어드는지, 해당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부터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시적인 강의였다면 기타소득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바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지급 단계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통상 원천징수될 수 있지만, 이는 최종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