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10월 6일이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은 10월 7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월 6일이 실제 퇴사일이라면 회사는 상실일을 10월 7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0월 6일이 마지막 출근일이고 근로관계 종료일은 별도라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짜의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상실일과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회사는 퇴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6일 퇴사라면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15일입니다.
신고된 상실일이 10월 7일과 다르면 회사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의 효력은 신고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실 시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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