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토요일·일요일 근무시간도 해당 1주에 실제 일한 시간에 합산하므로, 1~2일이 평일이고 3~4일이 토·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평일과 주말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24시간,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8시간 일했다면 합계 40시간입니다. 그보다 더 일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주말 근무가 곧바로 모두 연장근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그날이 계약·취업규칙상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에 따라 수당 판단이 달라집니다. 토요일·일요일이라는 요일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의 시작일과 주휴일을 확인하고, 해당 7일 동안의 출퇴근기록을 합산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