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자소득만 1,000만 원이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예금이자라면, 그 이자만으로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상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국내 예금이자 1,000만 원은 기본공제 판단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통상적인 국내 예금이자만 1,000만 원인 상황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