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후 과세가격 오류로 관세가 부족하게 신고된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 보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수입신고일이 아니라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정신청은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입니다. 신청할 때는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한 뒤,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받아 과세가격 등 관련 내용을 고쳐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으로 부족한 관세가 생기면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정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세액이라면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가격 오류로 세금을 더 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을 납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하는 건부터입니다. 따라서 실제 마감일은 해당 건의 신고납부일과 보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