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입금내역만으로도 소득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입금내역만으로 그 돈이 프리랜서 용역대가인지와 정확한 소득금액까지 충분히 증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돈을 받은 사실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입금자명만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받은 돈인지, 어느 기간의 대가인지, 세금이나 수수료를 뺀 금액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입금내역과 함께 업무 의뢰·완료 내용, 이메일·메신저 대화, 견적서·청구서, 작업물이나 납품 기록, 거래처의 지급 확인자료 등을 모아 서로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필요경비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60조의2). 통장내역은 수입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지출한 비용의 종류와 사업 관련성까지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받은 대가가 소득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자가 누락했다면, 본인은 실제 입금액과 용역 제공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정리하고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독립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거래처의 정산내역이나 원천징수 자료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다만 통장내역만으로 인정될지는 거래 내용과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