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은 먼저 매출세액에서 빼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에만 그 초과액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또는 수입재화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하며,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이 환급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제세액·가산세 등이 있으면 최종 납부·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