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업종·사업자 정보는 통신판매업자 등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되는 사업자 정보이며, 모든 업종의 사업자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신고할 때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등 사업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사업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 전에 사업자에게 공개 내용과 방법을 알리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사업자 정보 메뉴에는 통신판매사업자 외에도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산업 업종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되거나 공개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거래횟수·거래규모 등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공개 목록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자를 찾을 때는 사업자명이나 신고번호 등으로 조회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미신고·미등록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