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때 근무 요일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하며, 재계약서에 변경된 요일을 반영해 서로 동의하는 방식이 가장 분명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근무 요일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변경된 조건을 적용하기 어렵고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해야 하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은 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제17조, 제15조).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무 요일과 주휴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적고, 변경 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동의하지 않은 변경이 실제 근무표에 적용되었다면 계약서·변경 통보·근무표를 함께 확인해 변경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계약 내용과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즉시 계약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요일 변경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