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외국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면서도, 구매자가 외국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판매가 일반적인 국내 도소매 판매라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되, 매출은 통상 과세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매자의 사업자 증명서류, 발급 요청, 판매 내역과 결제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