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약사가 홈택스에 일반의약품 인수 내역을 등록할 때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해당 홈택스 입력 절차의 필수 첨부서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양도·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양도인 명의에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등록이 완료됐다면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증 파일 첨부를 요구하는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되는지는 실제 홈택스 등록 단계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의약품 인수 내역의 등록 자체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업 양도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사업양도신고서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홈택스 인수 내역 등록 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인수일·품목·수량·대금 및 관련 증빙을 서로 맞춰 보관하시고, 등록 화면에 첨부 요구가 없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양도인에게 미리 전달해 등록 오류를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