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이라도 실제 경조사와 관련된 지급이 아니거나,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초과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경조금 명목이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임원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보상·격려금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에 일률적인 비과세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규정과 경조사 사유, 지급액 및 회사의 실제 운영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