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대상입니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방이 그 밖의 층에 있거나, 주된 출입구가 건물 내부 복도·계단을 거쳐야 외부로 나가는 구조라면 면적이 작더라도 원칙적으로 완비증명서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상 1층이라도 출입구가 바로 외부 지면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법령상 PC방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범주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지면 직접 연결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건축물의 층과 출입구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업종명이나 건축물대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 전에 평면도와 출입구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 소방서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인데 완비증명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영업신고·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