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전체를 월정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을 월 단위로 정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기본급은 월급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정액’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매월 같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판단에서는 지급 주기뿐 아니라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별 명칭·산정 방식·지급 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