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도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D-10 체류자격만으로 취업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려는 일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라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일의 내용과 체류자격, 받은 허가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D-10 체류조건과 해당 일자리에 필요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가 있다면 승인된 뒤에 일하셔야 합니다. 이미 허가 없이 일했다면 계속 근무하기 전에 위반 기간과 업무 내용을 정리해 출입국 관련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