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의 지급기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 각 급여의 지급일이 지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임금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여러 달의 임금이 밀렸다면 가장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단순히 회사에 독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는지는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시효가 가까운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할지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총액,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계좌 입금내역, 임금 지급을 인정한 문자나 서류 등을 모아 임금별 지급일과 미지급액을 정리해 두시면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사실을 신고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신고만으로 민사상 시효가 중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행사 조치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