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입사라면 10월분 보험료는 국민연금만 본인이 납부를 선택한 경우 부과되고,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통상 1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분을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은 **국민연금(10월분 납부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는 보험료 부과 시점에 관한 설명이며, 입사일부터 보험 자격이 취득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해당 월 납부 선택은 취득 신고 내용으로 확인하시고, 보험료 고지·급여 공제 내역과 맞는지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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