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게 된다는 뜻이지, 근로소득세를 매월 새로 정산·신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별 급여 등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간이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출주기 변경만으로 급여 계산이나 원천징수세액 정산이 매월 별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의 신고·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이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더라도 원천징수세 신고·납부 방식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자의 납부 방식에 따라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지급한 급여는 종전 제출기한을 적용합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것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나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