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그림 커미션을 받아 5년 이상 계속 운영해 왔다면, 올해 수입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일시적인 수익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이 최근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분은 금액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일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말씀하신 독립적인 운영 기간과 반복적인 커미션 활동은 사업소득 쪽에 무게를 두는 사정입니다. 한 해 수입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별도 기준이 사업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커미션으로 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파악하고, 그림 제작 등 그 수입을 얻는 데 실제 사용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올해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의뢰·결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재료비나 작업 관련 지급액은 거래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익’이 총수입인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지에 따라 신고할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또 실제 활동이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질문에 적어 주신 독립 운영 사실을 전제로 하면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