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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대는 면세 제품에 해당하나요?

    2025. 7. 17.

    네,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제품에 해당합니다.

    • 면세 품목 지정: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면세의 의미: 면세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도입 시기: 생리대는 2003년 세법 개정을 거쳐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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