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홈페이지 이용 수수료를 카드매입으로 결제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카페24 홈페이지 이용 수수료를 카드매입으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수수료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격 증빙이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24 이용 수수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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