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인스턴트 커피스틱 및 차를 자체 브랜드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각각 다른 업종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수입 물품 온라인 판매:
국내 위탁 생산 인스턴트 커피스틱 및 차 자체 브랜드몰 판매:
사업자등록 시에는 주업종 외에 부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여러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은 세금 신고 및 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 적용범위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사업 내용에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