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인 기타 인적용역자도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다군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신고의 기장의무는 원칙적으로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소득이 ‘기타 인적용역’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업종군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공하는 용역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이라면 실제 수입과 사업 관련 비용을 장부와 증빙에 기록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간편장부만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장부 작성 방식과 신고서류가 달라집니다. 적용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먼저 판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