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행사스텝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한 번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는 ‘행사스텝’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서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근무 관계를 봅니다. 행사 일정·장소와 업무 방법을 업체가 정하고 출퇴근이나 업무수행을 지시·감독했다면 고용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했고, 그 일이 일시적·우발적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일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지급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해당 유형의 필요경비를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의 60%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실제 지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서, 행사별 근무 일정, 업무 지시·감독 내용, 같은 업체나 여러 행사에서 반복 근무했는지를 확인해 소득 구분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타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속적인 근무 형태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