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 계산에서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적격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되, 차감액은 잉여금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잉여금보다 큰 이월결손금은 초과분을 청산소득 계산에서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상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빼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일정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회계상 결손금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에 따라, 대상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이월결손금입니다. 해당 결손금은 이미 자기자본에서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과거에 잉여금과 이미 상계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차감해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잉여금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전입했다면, 그 금액은 자본금으로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79조제4항을 적용합니다. 형식상 자본금으로 바뀌었더라도 이월결손금 차감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적격 이월결손금이 잉여금보다 많다면 잉여금까지만 차감하고, 잉여금을 넘는 결손금은 청산소득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는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제표의 자본금·잉여금, 세무상 이월결손금 내역, 과거 상계 또는 결손금 충당 내역, 최근 2년 내 잉여금의 자본전입 내역을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